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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대 운영규정

관리자 | 2015.05.31 09:24 | 조회 2508

■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규정 ■

시지정 현수막게시대의 탈,부착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이 필요한바,
시지정 현수막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을 활용하는 광고사에게 보다 원활하고, 공정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운영규정 내용을 공고(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
 시길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운영규정 주요내용
1조. 불법부착(미신고,시지정게시대 상단광고면 현수막등)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 및 과태료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2조. 직접 부착한 광고물(현수막)은 본인(부착업체)이 직접 탈착해야 한다.
-표시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 게첨되어 있거나, 주변에 불법투기한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또는
 투기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한다.
「 단,탈착의 시점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종료일 24시까지이나, 탈,부착업무의 특성과 탈,부착업체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종료일 익일(다음날) 24시까지로 한다」

3조. 신고접수 광고물(현수막)을 부착할 경우
● 시작일(부착일): 시작전일 오후 3시이후부터 게첨 종료일(탈착일): 종료당일 오후 3시에 탈착
「 단, 탈착(철거)과 관련된 사항은 본 운영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4조. 게첨코자 하는 현수막은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오후5시까지)에 검인을 완료하여야하며,
미검인된 신청서(현수막포함)는 즉시 무효로 한다.
「 단, 검인일이 휴일이거나, 법정휴무일로 검인을 못했을 경우 그 다음날(업무개시일) 오후5시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신고접수한 신청서와 지참현수막의 수량과 내용이 차이가 있을시 착오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단,부득이한 사유(분실,훼손등)로 재 검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5조. 신고(접수)한 신청서의 지정된 장소 및 각 칸별과 동일하게 게첨을 하여야 한다.

6조. 취하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게첨일 기준 12일 이전에 하여야하며, 게첨코자하는 현수막의 원색도안
 만을 지참하고 취하일로부터 10일후 오전10시에 추첨하여 추첨 낙찰자가 신고(접수)후 게첨 한다.
● 취하시 준수사항
-취하시 광고주(신청인)가 임의적으로 장소을 선정하여 취하는 불가하며,
취하코자하는 날(미게첨선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게첨건(접수)은 자동 취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추첨일이 휴일이거나, 법정휴무일로 신고접수를 못했을 경우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신고접수를 전과 동일하게 실시 한다.」
 「 단, 게첨코자하는 현수막은 4조를 준용한다 」

7조. 추첨후 추첨순서에 의하여 현수막 신고접수를 실시하며, 호출한 차순위 순번대기자가 시간이
 지연될 때에는 30분까지만 연장을 하고, 차차순위로 진행하며, 밀려난 차순위 대기자는 끝번으로
 순위를 밀려 처리한다.
「 단,차순위 순번대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요청을 할 경우 차차순위자까지만 연장처리한다」

8조. 게시대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실명표기를하여야 하며, 현수막 제작시 현수막 좌측하단에
 광고업체(탈,부착업체)의 실명(업체명과 연락처)을 제작 표기 하여야 한다.
「 단, 실명표기 규격은 (가로 15센티× 세로 10센티 이내)로 하여야 한다.」

9조. 추첨(신고접수)시에는 실물 현수막 또는 원색도안중 1종류만을 제출하여 추첨 토록한다.
- 원색도안은 각 광고내용당 1매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원색도안 제출시『동일 광고내용은 1업체에서만 추첨(신고접수)』이 가능함
- 실물현수막 또는 원색도안 제출시 내역서1부(광고내용 관련현황)를 추첨 전일 정오 12시까지【익일이 공휴일
 또는 법정휴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정오12시까지】신고접수처(협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추첨이 가능함.

10조. 각 조항 규정 위반(불이행)에 대한 제재
- 1회위반시:1회추첨제한, 2회위반시:3회추첨제한, 3회위반시:6회추첨제한을 하며,
- 2회 이상 위반시는 별도로 행정관서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의뢰
- 위반회수의 처분기간은 처분월부터 처분종료월까지로 한다.
- 제재처분 실시시기는 조치를 받은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 -이외의 규정은 기 시행된 규정을 적용하며,기타는 위탁관리 운영협약 내용을 적용 한다.
-위 규정의 시행은 (2010. 01. 01)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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